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10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 포함)의 평균 연비를 ℓ당 17㎞ 이상으로 높이거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을 ㎞당 140g 이내로 줄여야 한다. 이와 함께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부과금을 물리는 제도가 도입된다.


◆연비 · 온실가스 기준 중 선택해야

정부는 6일 발표한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 기준 개선 방안'에서 미국처럼 연비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기준을 함께 도입하되 자동차 제작사가 연비(ℓ당 17㎞ 이상)와 온실가스 배출량(㎞당 140g 이내) 기준 두 가지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형 단일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비 기준은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2012년부터 ℓ당 16.6㎞ 이상)보다 높게,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은 국내 업계의 상황을 감안해 유럽연합(EU,㎞당 130g 이내)보다 다소 낮게 잡았다.

이에 따라 현대 · 기아차 GM대우 등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2012년부터 회사별로 내수 판매차 가운데 30%의 평균 연비 또는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을 새로운 기준에 맞춰야 한다. 이어 2013년 60%,2014년에는 80%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2015년부터는 모든 내수 판매 차량이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015년 100% 적용'은 미국의 목표보다 1년 앞선 것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글로벌 시장 흐름이 고연비 · 저탄소로 가고 있는 만큼 정부 방안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연구개발(R&D)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연비와 온실가스 기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친환경 하이브리드카와 전기차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업계의 요구를 감안,보안장치를 마련했다. '크레디트(credit) 거래를 통해 2012년부터 한 업체가 기준을 초과 달성할 경우 남은 크레디트를 다른 업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이 ㎞당 50g 이하인 '초저탄소 그린카'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평균 배출량을 계산할 때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고(高)연비 저(低)탄소 차량에 인센티브

연비가 높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차량을 구매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프랑스의 '보너스-맬러스(Bonus-Malus)' 제도를 벤치마킹해 만들기로 했다. 프랑스는 2008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 배출량이 ㎞당 130g 미만 차량에는 200~50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신 온실가스 배출량이 ㎞당 160g을 초과하는 차량에는 200~2600유로의 부담금을 물리고 있다.

정부는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돼 있는 자동차 관련 세제도 2010년 이후엔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바꾸기로 하고 조만간 연구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