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은 지금보다 상세한 그룹지배구조와 경영정보를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 시행을 위한 고시를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에 따른 보완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48개 그룹의 대표회사는 계열사에서 기업집단 전체의 현황자료를 DART에 공시해야 한다.

주요 공시항목을 크게 분류해 보면 △기업집단 일반현황△임원과 이사회 등 운영현황△주식 소유현황△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의 거래현황 등으로 나뉜다. 연간 공시사항은 일반현황,임원과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현황,계열회사 간 상품용역 거래현황 등 총 12개 항목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