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과다 징수 등 학원의 불법 · 편법 영업 행위와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과외교습 등을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후속 조치로 학원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를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발표했다. 학원비를 초과 징수하거나 교습시간을 위반하는 학원을 신고하면 30만원,무등록 학원 · 교습소를 신고하면 5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또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이뤄지는 과외교습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월 수강료 징수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신고는 소재지 담당 교육청에 서면이나 전화로 하면 되고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설치된 학원비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법 위반으로 확인됐을 때에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1인당 포상금은 연간 250만원 이내로 제한되며,여러 사람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을 때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교과부는 연말까지 포상금으로 30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교과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과 광역시 등 학원 수가 500개 이상인 59개 지역 교육청에 총 200여명의 학원 단속 보조요원을 배치키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도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공동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끼워팔기 등 학원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직권조사하고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 제정한 '학원광고 자율규약'의 시행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학원의 신용카드 결제,현금 영수증 발급이 활성화하도록 홍보하고 탈세 혐의가 있는 학원 사업자는 소득 신고의 성실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상반기에 편법으로 수강료를 인상한 학원사업자 64명을 적발해 449억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경찰청 역시 각 지구대와 파출소 순찰 활동 때 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며 오피스텔 등에서 이뤄지는 '족집게 비밀과외' 등 무등록 과외 교습 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