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를 주장하며 해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노동계와 야당의 공세에 노동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6일 '비정규직법 관련,오해와 진실'이라는 자료를 통해 "비정규직법이 이미 시행에 들어가 유예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법 조항의) 한시적 적용 배제 형식으로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아직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비정규직은 이에 따라 법 적용을 유예해도 문제가 없다"며 "다만 이미 2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실직자 대책 없이 고용대란만 강조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실직을 막는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 대책이 법 개정"이라며 "(야당과 노동계가) 법 개정에 발목을 잡으면서 무대책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공공부문의 기획해고를 조장하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이 시행된 2007년 당시 두 차례에 걸쳐 공공부문의 대대적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고 현 시점에서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같이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야당과 양대 노총은 "노동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 사례를 키우며 해고대란설을 입증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야당과 노동계에 해고대란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