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가 기획 취재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그림자와 해결책', 네 번째 시간인 오늘은 해외에서는 SSM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영업시간 제한 등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모두 살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송철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과연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국내에서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공정경쟁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사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적절한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할 순 없지만, 노동 시간이나 도시 계획 등을 통해 점포 확대나 영업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승환 경희대 법대 교수 "프랑스나 영국, 독일, 미국과 같은 대부분의 선진국들 경우 중소유통업체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는 마트나 대형 유통판매점이 영업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가 들어가기 전에 규모나 영향 평가 등을 통해 입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PCG6'과 'PCG18'이라는 도시계획 법령을 통해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이 들어서는 것을 사전에 규제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연면적 1천200제곱미터, 전용면적 800제곱미터 이상의 소매시설에 대해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고, 이탈리아와 프랑스, 벨기에 등도 면적에 따라 입점 허가제를 시행 중입니다. 영업시간을 정해 소상공인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점의 영업시간을 평일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괄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인근 유럽 국가도 비슷한 형태의 영업시간 규제가 있으며, 일본은 영업시간을 자율적으로 맡겼지만 소음방지법으로 영업시간 제한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 프랑스, 일본에서는 주민이 지역 개발 회의에 참여해 대규모 소매점포 입점 전에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사전에 지역 주민이나 상인의 반대가 있을 때는 처음부터 도시계획에 포함을 시키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이밖에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매장 면적의 15% 이상을 식품과 세금을 내지 않는 상품의 매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판매가 가능한 품목에 제한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카스텐 리네만 한독상공회의소 부소장 "독일도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다. 독일에서는 작은 슈퍼마켓들이 모여 구매를 같이 해서 다른 가게보다 싸게 판다." "대기업의 골목 상권 진입으로 갈등의 골이 깊은 지금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규제 법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생존이 걸린 동네 슈퍼마켓의 절실함을 시장논리로 접근하기 보다는 상생을 추구하는 해외 사례서 접점을 찾는 것이 절실한 때입니다. WOW-TV NEWS 송철오입니다." 송철오기자 cos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