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제정해 심사요청한 '학원광고 자율규약'을 승인했습니다. 사교육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허위, 과대 광고가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학원광고 자율규약'에 따라 앞으로는 합격실적이나 경진대회 입상실적 등을 광고할 때 학생의 수강기간 기준, 합격연도와 입상연도 기준 등도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또 학원에 소속되지 않은 강사를 소속강사로 광고하거나 학원 시설이 아닌 사진을 설명없이 전단지에 싣는 행위, 주무관청에 신고한 금액과 다른 금액을 수강료로 표기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학원을 조사하고 공정위 또는 지역교육청에 행정조치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업계 스스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올바른 광고관행을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진규기자 jkyu200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