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9.06.29 09:05
수정2009.06.29 09:05
서울시내 활어횟집 82개소의 수족관물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곳의 수족관물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1.5~7.5배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대장균군이 검출된 활어횟집 4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위생 점검 결과 종사자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업소와 영업장외 영업 등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5곳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토록 해당 자치구에 통보했습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