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감기약 소매점판매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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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이나 두통약 등 비처방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일반소매점에서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보고서를 통해 "의약품 시장에도 경쟁을 도입해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의료비를 절감해야 한다"며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저비용 국민건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안전성이 보장된 일반약의 소매점 판매시 약 20~30%의 가격인하 효과가 있다"며 "일본과 미국 등 의료선진국들은 모두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에 대해 일반소매점 판매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고령화에 따라 국민의료비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일반 물류망을 이용하는 판매제도로 재편해 '저비용 국민건강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2000년에 이미 7%를 넘어섰고, 2018년에는 14%를 웃돌 전망입니다. 이들의 월평균 의료기관 방문일수는 1990년 0.78일에서 2007년 3.38일로 4.3배나 증가했습니다. 또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약품비 비중은 35.8%로 OECD평균 17.3%보다 크게 높습니다.
대한상의는 약제사 등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로 추진해온 일본의 의약품판매구조 개선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일본은 46년만에 약사법 개정을 통해 올해 6월부터 주요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 전체 일반의약품의 95%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편의점 등 일반소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비용구조의 자가치료 확대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등록판매자제도'시행이 핵심입니다. 일반의약품을 3등급으로 분류하고 95%를 차지하는 2,3류 의약품에 대해서는 일반소매점에서 등록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등록판매자는 1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로,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에 의거해 선발됩니다.
더불어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2년까지 값싼 복제약인 '제네릭의약품' 비중을 2006년의 2배수준으로 끌어올려 국민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상의 관계자는 "고령화시대를 대비해 '저비용 국민건강'을 실현할 수 있는 의료체계로의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며 "의료시장에 시장원리를 도입해 단가를 인하하고 일반 국민인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의 여지를 줘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