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처음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방식의 존엄사가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세브란스병원은 대법원에서 '존엄사(연명치료 중단)' 인정 판결을 받은 김모(77.여)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23일 오전 10시에 떼어내기로 가족 및 변호사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할머니가 식물인간 상태로 지낸 지 1년4개월 만이고, 지난해 11월28일 1심 법원이 국내 처음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요청을 받아들인 지 7개월여만이다.

이날 인공호흡기는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치의인 박무석 호흡기내과 교수가 떼어 낼 예정이다.

참관인으로는 가족과 의료진, 법원 관계자 등이 입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가족과의 합의에 따라 환자가 입원 중인 병실 출입을 막고 인공호흡기를 떼는 과정도 비공개로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가족 측이 동행하는 언론사 기자에 대해서는 가족들의 행사인 임종예배만 취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진은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면 오래 지나지 않아 사망선고가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할머니의 시신은 부검 절차를 거쳐 영안실에 안치될 예정이다.

부검을 하는 것은 김 할머니의 가족 측이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면서 지난 3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김 할머니는 작년 2월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으며, 환자의 자녀들은 기계장치로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평소 어머니의 뜻이라며 소송을 제기,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bi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