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입원 치료비 중 일부는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보험사와 재무 건전성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의료보험 가입자가 입원할 때 국민건강보험의 부담금을 제외한 연간 본인 부담금이 200만원 이하이면 90%까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본인 부담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보험사가 지급하게 됩니다. 외래진료비의 경우 이용 병원에 따라 의원은 1만원, 병원은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은 2만원을 보험 가입자가 내야 하고 약제비는 8천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은 보험사들이 외래비와 약제비를 포함해 5천~1만원만 가입자에게 부담시켜 왔습니다. 이 방안은 보험업 감독규정이 개정되는 10월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그 이전에 실손형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계약 당시의 조건대로 100%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3년 또는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를 조정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위는 다음달부터 소비자가 실손형 보험에 여러 개 가입하는지 보험사의 확인을 의무화해 중복 가입을 막을 계획입니다. 동일 상품에 여러 개 가입했어도 중복 보상을 받지 못하는데 보험사들이 이런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는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현재 300여개에 이르는 개인의료보험의 유형을 10여개로 단순. 표준화하고 입원비를 매일 정액 지급하는 상품을 실제 입원비의 일부만 주는 상품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보험사가 과장 광고를 하거나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광고 내용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