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 단독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을 두고 관계부처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검사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지만 법 개정은 별도의 문제라는 입장이어서 청와대가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권을 두고 한국은행과 감독당국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열고 공동검사 상호 협조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공식 절차를 밟아 금융회사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융감독원은 이를 100% 수용하고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공동검사에 대한 합의일 뿐 금감원에서는 여전히 단독 검사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한은법 개정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한국은행법 개정이 이슈로 떠오른 이후 금융감독원은 "통합 감독기관이 있는데 중앙은행에 검사권을 부여한 사례는 어디에도 없다"며 반발해 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재정부도 한은법의 소관 부처여서 조율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정부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로 공을 넘겼습니다.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이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타협안을 마련하면 재정부가 이를 토대로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국회 재정위원회가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타협안을 요구한 만큼 부처간 회동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공동 검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어서 금감원이 한은에 단독검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칠 것으로 관측되면서 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