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입력2009.06.18 16:03 수정2009.06.18 16:0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내용은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겸직제한 완화, 계열사간 정보교류 차단장치 예외사유 명확화,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주식취득제한 완화 등입니다. 박진규기자 jkyu2002@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한국인들 해외서 돈 펑펑 쓰더니…'충격 전망' 나왔다 해외여행이 급증했던 지난해 관광수지 적자가 100억달러를 넘어섰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광수입 회복률이 관광지출 회복률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적자 폭이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관광수지 개선 필... 2 '세일 박한 이유 있었네'…"싸게 팔지 마" 협박한 젝시오 유통사 일본 인기 골프 브랜드 젝시오와 스릭슨을 수입·유통하는 업체가 대리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해 통보한 갑질 행위가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판... 3 '결혼 패널티'도 없앴다…'330만원' 정부 지원금 뭐길래 국세청은 오는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4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6월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