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입력2009.06.18 16:03 수정2009.06.18 16:0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내용은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겸직제한 완화, 계열사간 정보교류 차단장치 예외사유 명확화,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주식취득제한 완화 등입니다. 박진규기자 jkyu2002@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8개월째 오른 수입물가...2월 수입물가 1.1% 상승 수입물가가 8개월 째 오름세를 나타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과 갈등으로 지난달 국제 유가가 상승한 영향이다. 이달 들어 국제 유가가 본격적으로 가파르게 급등한만큼 3월 수입물가도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 2 재벌도 못 피했다…상속분쟁 막으려면 어떻게? [김상훈의 가족기업 전략노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 3 유가 하락에 美증시 반등…트럼프 '호르무즈 파병' 압박 [모닝브리핑] ◆ '연중 최저치' 찍었던 투자심리 개선현지시간 16일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 대비 0.83% 오른 4만6946.41, S&P 500지수도 1.01% 상승한 6...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