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기업이 사업시행자가 돼 기업도시 개발을 추진할 경우 면적 기준이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기업도시 개발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수도권 이전 기업이 기업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하려고 할 때 기업도시 유형별 개발 면적 기준을 기준의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500만㎡인 산업교역형 최소기준은 330만㎡로, 지식기반형은 330만㎡에서 220만㎡, 관광·레저형은 660만㎡에서 440만㎡로 줄어듭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