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메신저 등 응용프로그램을 윈도 운영체제 등에 끼워판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임성근)는 11일 메신저 프로그램 개발업체 디지토닷컴과 응용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쌘뷰텍이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본사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MS의 위법성이 있더라도 원고들의 사업 부진과 MS의 끼워팔기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