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를 1000회 이상 체납한 운전자가 붙잡혔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4~5월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27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12대는 폐업한 회사 명의이며, 15대는 개인 채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운행 중인 이른바 '대포차'것으로 조사됐다.

무려 1041회 통행료 978만원을 미납한 김모(27)씨와 672회를 미납한 우모(42)씨는 편의시설 부정 사용 혐의로 형사고발됐다.

김씨는 수년 전 폐업한 회사 명의로 트라제 차량을 구입한 뒤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씨는 장사를 하면서 채무관계에 있던 타인 명의의 1톤 차량을 이용했다고 도로공사는 전했다.

이들을 포함해 10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은 18대에 달했다.

도로공사는 적발된 차량 중 13대에 대해 공매 절차에 들어갔고, 14대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체납통행료를 징수하는 한편, 상습 미납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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