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거래소를 비롯한 금융공공기관과 증권사 임직원들의 주식투자가 사실상 자율화됐습니다. 각 사별 자율규제가 원칙이라지만 허점이 너무 많다는 지적입니다. 김치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본시장법 발효 전 거래소를 비롯한 금융공공기관과 증권사 임직원들은 증권저축 계좌를 통해서만 주식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증권저축계좌는 연봉의 50% 한도내에서만 투자할 수 있고, 적금처럼 만기가 정해져 있어 투자자금 출금도 제한됩니다. 매매정보나 특정 종목의 공시 내용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당거래를 최소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이 같은 규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김건섭 금융감독원 금융서비스 국장 “논의는 오래 됐다. 개인의 재산권 제한 문제에 등이 계속 제기됐고.. 각 사별로 내부 규제들을 하고 위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규제하는 방향으로...” 상장사들의 각종 정보가 집결되는 한국거래소의 경우 개별 규제로 바뀐 이후 임직원들의 증권 투자를 1인당 1개 계좌로 제한하고, 사내망을 통한 투자를 내규로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자율규제 방식에는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들어 거래소 임직원들이 여러 증권사에 중복 계좌를 개설할 경우 알아낼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거래소 감사실 관계자 (음성변조) “신고 안하면 알 수 없다. 어차피 전화 등으로 주문하겠지만 사내망을 사용하면 IP추적 등을 통해 걸린다." 사내망을 통한 투자를 IP추적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도 휴대폰 등 모바일 투자나 무선랜을 이용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일반 증권사나 금융사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각 사의 자율 규제에 맡긴 만큼 일단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김건섭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서비스 국장 "여러해 논의가 있었다. 만약 안풀었다면 또 시스템 등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개인 재산권 문제 등의 제기가 있었을 것이다. 일단 시행된 거니 좀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한국거래소는 지난 2006년 거래소 통합 후 금융감독기관의 감사에서 공시담당 직원을 포함한 내부 직원 8명의 불법 주식거래가 적발돼 관련 직원들에 대한 중징계 처리를 내린 전력이 있습니다. WOW-TV NEWS 김치형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