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가 이달부터 관내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 아파트의 3%를 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특별 분양하도록 했습니다. 성동구는 일반분양분이 20세대 이상인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에 세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조항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공공택지 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건설량의 10%를 국가유공자, 철거주택 소유자, 다자녀 무주택자 등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강제성이 없어 사업주체가 모집공고에 이 내용을 넣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성동구 관계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할 때 공고내용에 `일반 분양 물량의 3%를 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특별공급하도록 권장한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사실상 의무공급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