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보험사 지급결제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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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게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6월 임시국회는 물론 9월 정기국회에서도 처리하가 힘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당내 쇄신 문제로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 노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장외정치’로 눈을 돌리고 있는 민주당.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은 산더미처럼 싸여 있지만 여권이나 야권 모두 관심이 없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30개 민생법안, 7개 쟁점법안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의사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이들 쟁점법안 처리는 9월 정기국회나 그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나마 보험사에게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들 정당의 관심권 밖에 있어 연내 처리조차 장담할 수 없습니다.
통상 법 개정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갖는다는 점에서 연내 처리가 어려워질 경우 보험사들의 지급결제 업무도 그만큼 늦어지게 됩니다.
지난 2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다음 달부터 지급결제 업무를 시작하는 증권사와 비교하면 1년 이상 늦어지는 셈입니다.
삼성과 대한, 교보 등 이른바 빅3 생보사들은 보험사 지급결제 업무 허용이 늦어지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이들이 사모투자펀드, 즉 PEF 등을 통해 은행 지분을 간접 소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추진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금융산업간 편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