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에 신용카드 사업 부문에서 낸 수익을 반영해 교육세를 물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8일) "국민, 외환, 우리은행이 신용카드사를 합병한 이후 낸 556억원의 교육세를 돌려달라며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르면 조세법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야 해 원고들은 교육세법이 정한 납부 의무자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들이 제기한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선 "신용카드사에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신용카드 업무를 겸영하는 은행에만 내도록 했다고 해도 조세 중립성을 해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003~2004년 국민, 외환, 우리카드를 합병한 이들 은행은 2003년 4분기부터 2006년 4분기까지 신용카드 업무와 관련해 낸 수익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교육세 556억원을 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