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같은 상가라도 층수에 따라 토지세가 달라집니다. 큰 틀에서는 맞는 원칙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실행에 옮기까지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제는 토지에 대한 세금이 층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은 층별로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면적에 비례해 부과하던 것을 층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세금은 소득에 따라 다른 만큼 수익이 많이 나는 곳에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은 정당하다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상가는 아파트와 달리 층별, 점포별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힘든 만큼 법안 마련까지는 많은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비싼층은) 비싼만큼 이미 차등부과. 이중과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차등부과율을 선정하는 기준도 문제입니다. “상가는 개별적으로 다 달라 기준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행정안전부도 이 같은 내용 알고 있다며 합리적인 원칙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경우 법안 마련을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간단하지 않아 문제가 많을 시 중단할 수도” 아직 세부방안이나 시행 시기 등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향후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비주거용 건물의 토지세 차등 적용 방안. 합리적인 법안이 탄생하기 위해선 충분한 의견수렴과 조율 과정이 필요할 듯 합니다. WOWTV NEWS, 김효정입니다. 김효정기자 hj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