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 인천대학교 교수협의회(회장·남호기 산업경영공학부 교수)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대의 국립대 특수법인화 추진과 관련, 지난 2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인천대 특수법인화 법률안’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수협은 이날“국회 법률안은 학내 인사의 이사회 참여를 철저히 배제시켰으며 국립대 특수법인 설립위원회도 학교 내부인 참여 보장을 삭제했다”며 국회의 ‘인천대의 국립대 법인화 법안’을 규탄했다.

 교수협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 국회의원 65명이 발의한 이 법률안의 핵심은 이사회구성에 있어서 △총장 1명△교육과학기술부장관 추천 1명△기획재정부장관 추천 1명 △광역자치단체장 추천 1명△대학경영 전문가(인천대 교직원 제외) 등 9명으로 구성토록 해 학내 인사는 단 한명뿐 이라는 것이다.

 또한 당초 인천대가 마련한 안에는 총장 외에도 총동문회장 추천자 등 4명의 학내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할수 있도록 했지만 국회 검토과정에서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교수협의 주장이다.

 남호기 교수협 회장은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어온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논의는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변질돼 인천대를 설익은 시장논리에 기초한 뉴 라이트 교육 이데올로기의 시험장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조전혁의원 등이 마련한 법률안은 인천대 구성원들이 찬반논란속에 도출한 안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 회장은 또 “인천대 출신인 조전혁 의원이 이 문제의 법률안 발의를 강행한 것은 향후 서울대를 포함한 국공립대를 사실상 민영화 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 활용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조전혁 의원은 “인천대 안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노력했으며 단지 이사회 구성은 대학선진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내 인사의 참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객관적인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국립대 법인설립위원회 역시 향후 총장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협의해서 구성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이르면 이달중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대 등 국공립, 시립대학들이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인천대가 처음이다.국립대 법인화는 학교 운영비를 정부로부터 일정부분 지원받되 자생적으로 학교를 운영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