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노동부는 사업장에 대한 불시 조사 권한 등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노동부 직원이 사업장 출입,질문,서류조사 등을 통해 자격증 불법 대여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추가됐다. 또 조사에 불응하거나 거짓말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그동안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브로커를 중심으로 불법 대여 행위가 지능화 · 조직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지만 적발 건수는 2005년 112건,2006년 203건,2007년 214건,작년 314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