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제출하는 진료비를 청구한대로 통과시켜 보험재정에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에 따르면 심평원에 청구된 진료비는 2002년 19조1천원에서 지난해 35조원으로 7년만에 배 가까이 늘고 진료건수도 6억건에서 11억건으로 증가했지만, 심사를 통해 진료비를 삭감한 액수는 2천600억원에서 2천100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이에 따라 진료비 조정률은 같은 기간 1.4%에서 0.6%로 떨어졌다.

진료비 100건을 청구할 때 0.6건만 삭감돼 사실상 진료비를 청구한대로 통과시켰다는 게 지부 측 주장이다.

또 심평원이 2005-2008년 약값 재평가를 통해 절감한 돈은 연평균 824억원으로 지난해 보험청구 약제비 10조원의 0.8%에 불과, 감사원으로부터 현행 약값 재평가제도를 통한 인하 효과가 극히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부 측은 이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한 약제금액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이 신고한 금액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약값을 상환해주는 실거래가 상환제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해 약제비 절감액이 지난해 13억원으로 2005년 130억원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고 강조했다.

제약사가 요양기관에 공급하는 가격과 실거래가를 다르게 해 그 차액을 요양기관에 안겨주고 있지만, 심평원이 현지 확인 조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송상호 지부 정책위원은 "현재의 심평원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없는 한 보험재정절감과 보장성 강화는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4년 전 적정급여 자율개선, 평가결과 공개, 자율시정 통보 등 사전계도제를 도입해 의료비를 꾸준히 절감해 왔다"면서 "이를 반영하면 지난해 진료비 심사조정액은 전체 청구진료비의 2.2%인 7천746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