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야생 동 · 식물 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집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집비둘기는 개체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배설물 등으로 문화재 등 건축물을 부식시키고 생활에도 큰 불편을 줘왔지만 관리할 수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지금까지는 주요 시설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망을 치거나 위협해 쫓아내는 형태의 소극적인 퇴치작업만 이뤄졌다. 환경부는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으로 보는 국민 정서를 감안,최근 비둘기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해 포획 등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