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김모씨(30)는 얼마 전 교통사고를 냈다. 운전 중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를 보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은 것이다.

길을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은 운전자들의 필수 품목으로 자리잡았다. DMB수신,음악 · 영화감상 등 다양한 부가기능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터치형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던 운전자가 방심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DMB의 경우 운전에 필수적인 운전자의 시선을 빼앗는다. 운전을 돕기 위한 기기가 오히려 운전자를 위험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실험한 결과 운전 중 DMB를 시청하면 전방 주시율이 50.3%로 정상 주행(76.5%)은 물론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7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DMB를 시청하며 운전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 0.1% 상태의 음주운전보다 위험하다는 얘기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는 소주 한 병가량 마신 상태로 면허취소가 되는 수준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운전 중 DMB 시청은 휴대전화 통화보다 더 위험한 데도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로서는 단속이 불가능하다.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운전 중에는 DMB 시청을 자제해야하며 운행을 멈춰야만 조작 · 시청이 가능한 DMB나 내비게이션 보급이 활성화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