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사업자의 허가권 등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중규제 논란이 제기됩니다. 김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를 비롯한 케이블TV 사업자의 방송 인허가와 과징금 등의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종합유선방송(SO) 관리권을 이관해 줄것을 요구해 왔고 입법 절차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 이유는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서울시와 대전시 등 지자체 측은 "SO는 방송구역별 관리가 가능한 지역성 업무로, 지자체로 관리권이 이관되면 지역 경제활성화 및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방송사업은 지자체의,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사업은 방통위의 규제를 받게돼 결국 '이중규제'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케이블TV 사업이 여러 지역을 아우르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 이른바 MSO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들마다 규제를 할 경우 부담은 더 커질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 "한개 SO가 구청마다 �i아다니면 허가를 받아야되는데....현재 재임하고 있는 구청장한테 잘 보여야 되는거 아니냐.." 이와 같은 논란속에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위원회가 'SO 인허가 업무의 지방이전'을 최종 심사해 관련법안 발의를 준비중입니다. WOW-TV NEWS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