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도 6월1일 마감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사업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소득세를 내게 된 납세자들이 재건축 조합과 세무서에 항의를 하는 등 크고 작은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은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는 연도(입주연도)에 사업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당초 주택을 갖고 있다가 재건축사업을 하게 된 경우는 물론이고,중간에 조합원 입주권을 산 경우도 마찬가지다. 재건축 조합이 사업소득을 계산해 법인세를 일괄 납부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럴 경우 대체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사업소득세 납부 주체를 조합원으로 돌리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사업소득세를 내더라도 근로소득자의 경우 이미 연말정산 때 기본적인 공제는 거의 다 받았기 때문에 새로 신고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공제 없이 높은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8~10월 재건축 아파트 입주가 몰린 서울 송파구 잠실지역의 세무서에는 요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납세자들로 붐비고 있다.

하지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된 주민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아파트 입주권을 사서 이사를 했을 뿐 '사업'이라고는 한 적이 없는데 수십만원,많으면 100만대의 사업소득을 내야 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봉 5000만원가량의 근로자로 가정하면 수백만원대인 사업소득 분배액에 대해 17%가량을 소득세로 내야 하며,소득세액의 10%인 주민세도 추가된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