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투리를 제외한 서울말만 표준어로 규정한 현행 국어기본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장모씨 등 123명이 "지역 언어의 특성과 기능을 무시한 채 서울말을 표준어로 규정하고,표준어로 교과서와 공문서를 만들도록 한 국어기본법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교육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28일 기각했다.

국어기본법 제14조와 제18조는 각각 공문서를 작성할 때와 교과서를 편찬할 때 어문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어문 규범은 표준어 규정과 한글 맞춤법,외래어 표기법 등이며 이 가운데 표준어 규정 제1장 제1항에서는 표준어를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말 연구 모임인 '탯말두레'는 앞서 2006년 5월 전국 각지의 초 · 중 · 고교생과 학부모 등 123명의 청구인을 모집해 "국가 및 지자체가 초 · 중등교육 과정에서 지역어 보전 및 지역 실정에 적합한 내용의 교과를 편성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탯말두레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개 변론 등을 통해 "표준어가 '교양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라면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교양 없는 사람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며 "각 지역어는 해당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소산으로 우열이 있을 수 없는데도 표준어를 서울말로 한정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