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의 공공주택 특별공급이 기존 3%에서 5%로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일(2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밀억제권에선 청약저축 1순위 다자녀 가구에게 전체 공급량의 5%를 우선공급하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이밖에 국민임대의 경우 일정소득 조건을 갖춘 세대에게 20%를 우선공급했고 그 중 3%를 다자녀 가구에 공급했는데, 개정안은 30% 중 10%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