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9.05.20 16:39
수정2009.05.20 16:39
오는 7월부터 펀드에서 손실이 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립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는 펀드에서 발생하는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시기를 '매년 결산 때'와 '환매 때'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데 펀드 과세시기를 환매 때로 조정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과세시기 변경은 펀드 약관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 개인이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