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 남선면이 21일부터 신도안면으로 명칭이 바뀐다.

계룡시는 지난 4월 20일 면 명칭 변경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21일부터 남선면이 신도안면으로 변경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따라 인감대장, 토지·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각종 공적기록의 면 명칭은 해당 기관에서 이날자로 자동 변경 적용된다. 단 은행과 보험,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여권, 차량등록증 등의 개인적 주소정보는 본인이 직접 변경해야 한다.

계룡시 관계자는 “그동안 남선면 지역이 실질적으로는 ‘신도안’으로 불려 왔다”며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명칭으로 되살아나 명칭변경이 바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도안’명칭은 지금부터 616년전인 1393년 2월 이태조가 조선의 도읍으로 정하고 대궐공사를 벌인 때부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유구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때문에 ‘계룡산=신도안’으로 알려져 있다.

계룡=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