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부천 도시형생활주택 주자창기준 새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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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도입과 관련,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443호, 2009. 5. 4시행)이 일부 개정돼 주차장계획을 시ㆍ군ㆍ구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 및 부서의견 조회를 한다.
주요내용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6항에 따른 주차장 계획 기준을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은 0.5대로 하고, 기숙사형은 0.3대로 하기로 했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종류에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집하장 항목을 추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의견을 적어 서면, 우편, 인터넷 등으로 오는 6월 8일까지 부천시청 주택과로 제출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를 참고하면 된다. 의견 제출처는 부천시청 주택과(320-2741.전자우편 bjs66100@korea.kr)이다.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주요내용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6항에 따른 주차장 계획 기준을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은 0.5대로 하고, 기숙사형은 0.3대로 하기로 했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종류에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집하장 항목을 추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의견을 적어 서면, 우편, 인터넷 등으로 오는 6월 8일까지 부천시청 주택과로 제출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를 참고하면 된다. 의견 제출처는 부천시청 주택과(320-2741.전자우편 bjs66100@korea.kr)이다.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