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자 첫 등록 입력2009.05.14 17:47 수정2009.05.15 09:1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이달부터 시행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자 의무 등록제와 관련된 첫 등록증이 15일 발급된다. 의료법 개정으로 국내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를 직접 유치하거나 유치업자를 통해 소개받을 수 있는데 단 등록은 반드시 해야 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부고] 송상우(유진투자증권 리스크심사팀장)씨 장모상 △이덕례씨 별세, 송상우(유진투자증권 리스크심사팀장)씨 빙모상 = 3일, 진주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01호, 발인 5일.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2 경로당의 진화…강남구, 서울시 첫 '스크린 파크골프장' 운영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서울시 최초로 경로당 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매봉시니어센터 부설 파크골프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4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기존 ... 3 YK, 베테랑 판사 2명 영입... "송무 경쟁력 강화" 법무법인 와이케이(YK)가 베테랑 판사 2명을 영입해 송무 경쟁력을 강화한다. YK는 송각엽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와 김택형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했다고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