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4일 세종증권 측에서 수십억원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세종증권을 인수해달라고 부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건평 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7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정광용ㆍ화삼 씨 형제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9천여만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5억6천여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범죄수익으로 마련된 경남 김해 상가의 몰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노씨 등이 알선행위가 아니었다거나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사이에 범행 의사의 결합이 있었고 범행 경위와 과정을 살펴볼 때 공범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씨가 현직 대통령의 형이라는 특수지위를 이용해 범행하고도 별 죄의식이 없이 주변 사람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거액을 받았고 노씨의 로비가 세종증권 매각에 미친 영향의 크기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씨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노씨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인건비를 과다계상하는 등 세금을 포탈하고 정원토건 자금을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모두 유죄 판결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정원토건 법인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노 씨는 2006년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정 전 회장에게 잘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 씨 형제와 함께 29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