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자차기사도 산재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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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 자차기사 등 27개 직종의 건설기계종사자들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동안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 등 건설기계 자차기사들은 이번 개정으로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제락 노동부 산재보험과장은 "이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12만명의 건설기계 종사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