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녹색물류 인증제' 2010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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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증제를 통해 물류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적극 추진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물류업체를 '녹색물류 기업'으로 인증하고 이들 우수 인증업체가 저공해 차량 도입이나 철도. 해운 등 친환경 수송체계로의 전환을 원하면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녹색물류 기업 인증제를 오는 201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0년부터 4년 동안 관련 보조금 등으로 모두 180억원을 투자해, 전체 물류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1%에 해당하는 19만t을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