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횡령’ 코스닥 상장사 前대표 영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김강욱 부장검사)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 싸이더스 대표 윤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06년 6월 당시 코스닥 상장법인이던 싸이더스를 인수한 뒤 2007년 3월까지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회사 인수 자금을 갚는 데 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수차례 상호가 변경된 싸이더스는 엔터테인먼트사인 싸이더스HQ 및 영화제작사인 싸이더스FNH와는 무관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06년 6월 당시 코스닥 상장법인이던 싸이더스를 인수한 뒤 2007년 3월까지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회사 인수 자금을 갚는 데 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수차례 상호가 변경된 싸이더스는 엔터테인먼트사인 싸이더스HQ 및 영화제작사인 싸이더스FNH와는 무관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