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일선 초 · 중 · 고교에서 특정 과목의 수업시간을 자유롭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각 학교에 교육과정 및 교원 인사에 대한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각 초 · 중 · 고교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 정해진 과목별 연간 총 수업시간의 20% 범위 내에서 학교장 재량에 따라 특정 과목의 수업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일부 자율학교나 특수목적고교 등을 제외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 모든 학생이 똑같은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받아왔다.

교과부는 또 학교장이 교사를 채용할 때 필요로 하는 교사를 지목해 데려올 수 있는 '교사 초빙권'을 모든 학교에 정원의 20%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지역 · 학교 단위의 교원 임용 제도를 도입,'지역 붙박이 교사'를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282개교(초 · 중 · 고교의 2.5%) 수준인 자율학교를 내년까지 2500개교(2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모든 학교에 수업 편성의 자율권을 준 것은 1954년 제1차 초 · 중등 교육과정이 나온 이후 처음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