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3부는 30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조선대가 옛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낸 로스쿨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교육부가 전남대를 인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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