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포항]김상만 울산시 교육감 현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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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아들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 |
부산고법 제3형사부(윤인태 부장판사)는 2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만 울산시 교육감의 아들(40)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내용 가운데 혐의에 따라 형을 나누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사건을 돌려보냈지만, 문자메시지 발송과 금품제공은 서로 다르다"면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문자메시지발송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선거기간에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한 것은 불법성은 크지만, 아버지를 도우려다 무리를 한 점이 인정돼 형을 정하는 데 참작했다"라고 판시했다.
선거법상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금품제공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해당 후보의 당선은 무효가 되지만, 불법 문자발송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형이 확정되면 김 교육감의 당선은 영향을 받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2007년 11월 교육감 재선거를 한 달 앞두고 정보통신업자에게 15만 원을 제공하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SMS) 6000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금품제공에 대해 벌금 150만 원, 문자발송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금품제공과 문자메시지 사건을 각각 분리해 판결한 것은 ‘규정에 없음’을 지적하고 두 사안을 병합해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