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인턴을 채용하면서 학력을 전문대 졸업 이상,나이를 만 29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27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대학원을 수료한 민모(37)씨는 작년 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의 행정인턴에 응시하려 했으나 행정안전부와 건설청이 ‘만 18세 이상 만 29세 이하의 전문대졸 이상’으로 자격을 제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와 관련,인권위는 “만 29세 이하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들을 위한 실업해소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국가가 스스로 사용자가 돼 학력과 나이를 제한하면서 인턴을 모집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또 “인턴 업무가 반드시 전문대 이상 학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으며 부처에 따라 특정지식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더라도 이는 별도의 채용과정에서 검증할 수 있으므로 모집 단계부터 학력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행정인턴 응시연령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제한·예외 사유에 해당돼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 입장”이라며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행안부는 또 학력 제한에 대해서는 “학력요건을 폐지하면 대학 재학생 등도 지원하게 돼 졸업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