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공공주택 가릴 것 없이 모든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다음달 6일 첫선을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내달 6일부터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5개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동시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이 통장은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미성년자 등도 1인 1통장을 가입할 수 있다.새 통장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까지 덤으로 받을 수 있다.소득공제 폭은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협의 중이다.

청약종합저축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현재 취급은행에서 사전예약도 받고 있다.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민영주택)의 경우 주택크기를 청약할 때 선택할 수 있어 기존 청약예·부금(가입 때)보다 유리하다.

다만 기존에 가입한 청약저축이나 청약 예·부금을 종합저축으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따라서 기존 통장가입자가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려면 종전 통장을 해약한 뒤 새로 신청해야 한다.이 때 기존통장의 가입기간이나 금액 등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유·불리 여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새 통장도 기존통장처럼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2년이 넘었더라도 20세를 넘어야 청약자격이 생긴다.또 종합저축 명의변경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만 허용된다.기존의 청약저축과 달리 새 통장 후 결혼하더라도 세대주(배우자)로 명의를 바꿀 수 없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