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 진입통제용 말뚝 설치 지역이 확대되고 규격도 통일된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보행 우선구역에만 말뚝 설치를 허용한 규정을 바꿔 건널목 앞 등 도로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말뚝 재질도 보행자가 부딪혔을 때 충격을 덜 주고 자동차 충격은 견딜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도록 했고, 높이 80~100cm, 지름 10~20cm, 간격 1.5m의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시각장애인 보호를 위해 말뚝 앞 0.3m 지점에는 점자형 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3천219개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조사한 결과 94.1%는 돌이나 쇠 등 보행자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고 있었고 93.2%가 높이 등 설치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설치 기준과 허용 지역을 명시함에 따라 시각 장애인 등의 보행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