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노조가 사측이 정리해고를 강행하면 총파업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차 노조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까지 이틀간 실시된 파업 찬반투표가 압도적인 표차이로 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는 모두 5천151명의 조합원중 5천25명이 투표에 참가했으며 86%의 찬성률로 쟁의행위가 가결됐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파업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측과 협의한 뒤 결렬되면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정관리중인 쌍용자동차는 지난 8일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체 7천1백여명의 직원 중 약 36%인 2천646명을 정리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쌍용자동차는 15일 경영정상화를 위해 대리에서 부장직급에 관리직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퇴직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5개월분의 9개월분의 평균 임금이 지급됩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