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가구의 도심내 주택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일명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주택들이 시장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유은길 앵커가 보도합니다. 인구구조와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춰 앞으로 원룸과 기숙사형,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 이른바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거 지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함께 지을 수 있고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는 주상복합형태로 건설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1-2인 주거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이런 내용의 새로운 주택 건설 기준 개정안이 오늘(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전용면적 85㎡이하(국민주택규모) 주택을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규모로 건설하는 주택으로 원룸과 기숙사형, 단지형 다세대주택 유형으로 구분되며 원룸형은 전용면적 12~30㎡, 기숙사형은 7~20㎡ 규모로 지어집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일반 주택과 달리 소음과 배치 기준 등을 적용받지 않고 분양가상한제와 청약통장을 이용한 입주자 선정 등에서도 배제됩니다. 또 주차장 기준도 원룸은 세대당 0.2-0.5대, 기숙사형은 세대당 0.1-0.3대로 크게 완화됩니다. 이와함께 주택조합이 토지의 100%를 확보해야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바꿔 95%만 확보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밖에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기존 다세대보다 한층 높은 5층까지 지을 수 있지만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지을 때는 6층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요변화에 맞춘 다양한 소규모 형태의 주택공급에 소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