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 먼저사고 노후차 두달내 폐차ㆍ양도해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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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稅감면 이것이 궁금하다
5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 시행
남편이 아내에게 양도해도 OK
대형차는 기존 30%감면이 더 유리
"업계 자구 노력없는 지원책" 비판도
5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 시행
남편이 아내에게 양도해도 OK
대형차는 기존 30%감면이 더 유리
"업계 자구 노력없는 지원책" 비판도
정부가 9년 이상 된 노후차량을 폐차하거나 팔고 신차를 구입할 때 세금을 최대 250만원까지 깎아주기로 확정함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대상 및 조건이 관심사다. 소비자들은 신차 등록을 전후로 2개월 이내에 노후차를 폐차 또는 양도해야 한다는 조건에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 업계도 정책 시행에 맞춰 추가 할인을 검토 중이다. 쏘나타 트랜스폼 2.0 모델의 경우 세금감면과 추가 할인을 합쳐 300만원 정도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세제혜택은 수입차에도 적용된다. 지원대상과 조건 등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문 지원 방안이 처음 보도된 3월26일 이후 중고차를 구매한 사람도 대상인가.
답 그렇다. 3월26일 이후에 거래된 9년 이상 된 노후차는 500여대에 불과하다. 물론 혜택을 노린 사람도 있겠지만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4월12일 이후에 중고차를 등록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 신차 등록 전후로 2개월 이내에 노후차를 폐차 또는 양도해야 한다는데….
답 보유 중인 노후차를 먼저 폐차 또는 양도하고 2개월 이내에 신차를 사서 등록하면 된다. 5월1일~12월31일에 신차를 먼저 구입하고 두 달 이내에 노후차를 폐차 또는 양도해도 상관없다.
문지난달 노후차를 말소했는데 5월1일 이후 신차를 사면 지원받을 수 있나.
답 지원받을 수 없다. 12일 현재 기준으로 노후차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4월13~30일에 노후차를 말소 또는 양도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문그렇다면 올해 12월20일에 신차를 등록하고 내년 1월에 노후차를 폐차하면 어떻게 되나.
답전후 두 달 조건에 따라 늦어도 2월19일까지는 등록을 말소하거나 양도하면 역시 혜택을 볼 수 있다.
문노후차를 1대 팔고 2대 사도 혜택이 있나.
답지원은 1대당 1대로 국한된다. 다만 2대를 보유한 사람이 모두 팔고 신차 2대를 구입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문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양도해도 되나.
답남편이 노후차를 부인에게 양도한 뒤 신차를 구입하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양도받은 부인 명의로 구입할 경우엔 안 된다. 4월12일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대형차는 오히려 기존 개별소비세 감면정책(6월 말까지 30%)을 택하는 게 유리하지 않나.
답기존의 30% 감면은 한도가 없다. 따라서 대형차는 6월 말까지 기존 정책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반대로 중소형차는 개소세에 취득 · 등록세까지 각각 70% 깎아주는 새로운 정책의 혜택이 더 크다. 소비자들이 두 정책을 비교해 선택하면 된다.
문자동차회사도 할인하나.
답완성차 업체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수준보다 조금 더 가격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형차는 150만~200만원,준중형차는 100만원 정도 할인할 가능성이 있다. 현대차는 현재 노후차 보유 고객이 쏘나타나 그랜저를 사면 판매가를 150만원,아반떼 i30 등은 70만원까지 깎아주고 있다. SUV는 200만원까지 할인된다. 기아차도 로체와 오피러스 등 중대형 세단은 150만원,모하비와 스포티지 등 SUV는 200만원까지 차값을 할인해준다.
문시행 기간에 몇 대나 교체될 것으로 보나.
답1999년 12월3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이 전국에 548만대 있다. 5% 정도인 25만대가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자동차 내수 판매량이 약 100만대인 만큼 큰 규모다.
문경차 보조금은 없나.
답경차와 하이브리드카(7월 출시 예정)엔 개소세와 취득 ·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아 추가적인 세금감면은 어렵다. 다만 정부는 노후차를 폐차하고 1000㏄ 이하인 마티즈나 모닝을 구입하면 1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경차 구매시 폐차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5월1일 이전에 확정할 예정이다. 예산이 150억원 정도 필요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문정부가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자동차 업계 노사간 자구노력에 상관없이 5월1일 시행은 변함없나.
답지금까지 나온 업계의 자구책은 현대자동차의 공장간 일감나누기와 지난 9일 노사간 '위기극복 특별협의체'를 구성한 것이 전부다. 이에 따라 정부가 노사문제 진전 없이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지원책을 성급하게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문 지원 방안이 처음 보도된 3월26일 이후 중고차를 구매한 사람도 대상인가.
답 그렇다. 3월26일 이후에 거래된 9년 이상 된 노후차는 500여대에 불과하다. 물론 혜택을 노린 사람도 있겠지만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4월12일 이후에 중고차를 등록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 신차 등록 전후로 2개월 이내에 노후차를 폐차 또는 양도해야 한다는데….
답 보유 중인 노후차를 먼저 폐차 또는 양도하고 2개월 이내에 신차를 사서 등록하면 된다. 5월1일~12월31일에 신차를 먼저 구입하고 두 달 이내에 노후차를 폐차 또는 양도해도 상관없다.
문지난달 노후차를 말소했는데 5월1일 이후 신차를 사면 지원받을 수 있나.
답 지원받을 수 없다. 12일 현재 기준으로 노후차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4월13~30일에 노후차를 말소 또는 양도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문그렇다면 올해 12월20일에 신차를 등록하고 내년 1월에 노후차를 폐차하면 어떻게 되나.
답전후 두 달 조건에 따라 늦어도 2월19일까지는 등록을 말소하거나 양도하면 역시 혜택을 볼 수 있다.
문노후차를 1대 팔고 2대 사도 혜택이 있나.
답지원은 1대당 1대로 국한된다. 다만 2대를 보유한 사람이 모두 팔고 신차 2대를 구입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문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양도해도 되나.
답남편이 노후차를 부인에게 양도한 뒤 신차를 구입하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양도받은 부인 명의로 구입할 경우엔 안 된다. 4월12일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대형차는 오히려 기존 개별소비세 감면정책(6월 말까지 30%)을 택하는 게 유리하지 않나.
답기존의 30% 감면은 한도가 없다. 따라서 대형차는 6월 말까지 기존 정책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반대로 중소형차는 개소세에 취득 · 등록세까지 각각 70% 깎아주는 새로운 정책의 혜택이 더 크다. 소비자들이 두 정책을 비교해 선택하면 된다.
문자동차회사도 할인하나.
답완성차 업체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수준보다 조금 더 가격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형차는 150만~200만원,준중형차는 100만원 정도 할인할 가능성이 있다. 현대차는 현재 노후차 보유 고객이 쏘나타나 그랜저를 사면 판매가를 150만원,아반떼 i30 등은 70만원까지 깎아주고 있다. SUV는 200만원까지 할인된다. 기아차도 로체와 오피러스 등 중대형 세단은 150만원,모하비와 스포티지 등 SUV는 200만원까지 차값을 할인해준다.
문시행 기간에 몇 대나 교체될 것으로 보나.
답1999년 12월3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이 전국에 548만대 있다. 5% 정도인 25만대가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자동차 내수 판매량이 약 100만대인 만큼 큰 규모다.
문경차 보조금은 없나.
답경차와 하이브리드카(7월 출시 예정)엔 개소세와 취득 ·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아 추가적인 세금감면은 어렵다. 다만 정부는 노후차를 폐차하고 1000㏄ 이하인 마티즈나 모닝을 구입하면 1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경차 구매시 폐차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5월1일 이전에 확정할 예정이다. 예산이 150억원 정도 필요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문정부가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자동차 업계 노사간 자구노력에 상관없이 5월1일 시행은 변함없나.
답지금까지 나온 업계의 자구책은 현대자동차의 공장간 일감나누기와 지난 9일 노사간 '위기극복 특별협의체'를 구성한 것이 전부다. 이에 따라 정부가 노사문제 진전 없이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지원책을 성급하게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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