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10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부길 전 대통령 홍보기획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추씨가 제3자에게 부탁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작년 8월 말부터 올해 2월까지 2천520건의 통화내역을 살펴본 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 정두언 의원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추씨는 작년 9월17일∼10월23일 사이 이 의원의 보좌관 박모씨와 8차례 통화를 했으며 그 중 두 차례는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 의원과 직접 1∼2차례 통화를 하며 부탁을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추씨는 또 같은해 10월25일 정 의원과 통화를 하며 부탁을 했지만 마찬가지로 거절당했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