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서울 시민들은 택시 요금을 지금보다 500원 더 부담해야 한다. 또 서울시와 연접한 고양 부천 등 11개 도시로 갈 때는 별도로 할증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요금 인상안'을 확정해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 택시요금 조정은 2005년 6월 17.5% 인상 이후 4년 만이다.

인상안에 따르면 택시 기본 요금(최초 2㎞ 기준)은 26.3% 인상돼 1900원에서 2400원이 된다. 하지만 2㎞ 이후부터 적용되는 거리 요금(144m당 100원)과 시속 15㎞ 이하 저속 주행시 적용되는 시간 요금(35초당 100원)은 지금과 같다. 따라서 시민들은 어디를 가든 예전에 비해 500원만 더 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심야 할증(0~4시 · 요금의 20%)은 유지되지만 서울과 붙어 있는 의정부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안양 과천 성남 하남 구리 남양주 등 11개 도시로 갈 때는 시계 할증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기본 요금은 크게 올랐지만 택시 이용 고객의 평균 주행 거리인 4.958㎞를 기준으로 요금을 따져 볼 때 평균 인상률은 12.64%"라고 추정했다. 2005년부터 작년까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12.7%)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에 조정된 기본 요금은 최근 요금을 조정한 부산 대구 광주 울산(2200원)이나 대전(2300원)보다 100~200원 비싸다. 그러나 이들 광역시는 기본 요금 외에 거리 요금을 함께 올려 전체적인 요금 인상률은 16.2~20.72%로 서울시보다 다소 높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