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호남]새만금 땅놓고 인접지자체들 갈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바다를 매립해 조성되는 새만금 간척지를 놓고 인접 지자체들이 한치 양보없는 땅싸움을 벌이고 있다. 발단은 매립지가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관할권이 결정돼온 그동안의 관례에서 비롯됐다. 이럴 경우 새만금 매립지는 군산시 71.1% 부안군 15.7% 김제시 13.2% 비율로 나눠진다.
특히 방조제 완공으로 해안선이 군산시는 178㎞에서 135㎞, 부안군 99㎞에서 65㎞로 줄고 김제시는 37㎞였던 해안선이 모두 사라지게되면서 문제가 더욱 불거졌다. 받을 땅이 가장 적은 것도 불만이지만 졸지에 바닷길이 막혀 내륙도시로 전락하게됐다는 사실이 김제 지역민들의 불만에 기름을 껴얹었다. 김제시 사회단체 대표 등 1200여명은 최근 ‘새만금 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시민궐기대회를 여는 등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범시민위원회 여홍구 위원장은 “세종실록지리지 등 조선시대 14개 문헌을 보면 새만금지역과 고군산군도는 479년간(1418~1896년) 김제 만경현 관할이었으나 일제강점기에 호남평야의 식량수탈을 군산항이 속한 옥구군(현재 군산시)에 강제로 편입시킨 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에도 바로 잡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1500세대의 어민과 10만 시민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접한 3개 시·군이 상생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상경계가 아닌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행정구역으로 재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제시도 “새만금이 만경평야의 만(萬)과 김제평야의 금(金)을 딴 이름으로 일제시대 일본이 자의적으로 그린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행정구역 설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행정안전부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할권 재설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측은 이같은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김제시의 이같은 요구에 군산발전협의회(상임의장 이만수)는 성명을 통해 “최근 김제시에서 일고 있는 행정구역조정 요구는 논리적·법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된 시점에서 지역간 갈등을 야기하고 더나아가 새만금의 앞날에 암운을 드리우는 행위”로 규정했다. 부안군도 “전북도가 행안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다는 방침을 정한 만큼 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전북도는 행정 관할권 분쟁이 커지면 새만금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된다는 판단에 따라 중재에 나섰지만 김제시의 주장이 워낙 강경해 법정다툼으로까지 비화될 소지를 안고 있다. 새만금 땅의 행정구역은 연말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특히 방조제 완공으로 해안선이 군산시는 178㎞에서 135㎞, 부안군 99㎞에서 65㎞로 줄고 김제시는 37㎞였던 해안선이 모두 사라지게되면서 문제가 더욱 불거졌다. 받을 땅이 가장 적은 것도 불만이지만 졸지에 바닷길이 막혀 내륙도시로 전락하게됐다는 사실이 김제 지역민들의 불만에 기름을 껴얹었다. 김제시 사회단체 대표 등 1200여명은 최근 ‘새만금 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시민궐기대회를 여는 등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범시민위원회 여홍구 위원장은 “세종실록지리지 등 조선시대 14개 문헌을 보면 새만금지역과 고군산군도는 479년간(1418~1896년) 김제 만경현 관할이었으나 일제강점기에 호남평야의 식량수탈을 군산항이 속한 옥구군(현재 군산시)에 강제로 편입시킨 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에도 바로 잡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1500세대의 어민과 10만 시민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접한 3개 시·군이 상생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상경계가 아닌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행정구역으로 재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제시도 “새만금이 만경평야의 만(萬)과 김제평야의 금(金)을 딴 이름으로 일제시대 일본이 자의적으로 그린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행정구역 설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행정안전부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할권 재설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측은 이같은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김제시의 이같은 요구에 군산발전협의회(상임의장 이만수)는 성명을 통해 “최근 김제시에서 일고 있는 행정구역조정 요구는 논리적·법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된 시점에서 지역간 갈등을 야기하고 더나아가 새만금의 앞날에 암운을 드리우는 행위”로 규정했다. 부안군도 “전북도가 행안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다는 방침을 정한 만큼 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전북도는 행정 관할권 분쟁이 커지면 새만금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된다는 판단에 따라 중재에 나섰지만 김제시의 주장이 워낙 강경해 법정다툼으로까지 비화될 소지를 안고 있다. 새만금 땅의 행정구역은 연말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