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안전성 확인시험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등 전기제품 안전성 확인 절차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5일 '제조자 시험 결과 인정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기업이 제품 안전성 확인시험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그 결과를 인증기관이 확인해 인증을 주는 제도다.

지금까지 TV 전기매트 등 148종의 전기제품은 인증기관의 시험을 거쳐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판매가 가능했다. 기표원은 새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품시험을 시행할 수 있게 돼 인증 소요기간과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2012년부터는 오디오 카세트라디오 등 위험 수준이 낮은 전자제품의 안전성을 기업이 스스로 확인하고 판매하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제도'도 시행된다. 인증기관의 확인 절차까지 없애는 대신 문제가 있을 경우 기업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